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남오 후보의 과거 도박개장 전과와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불법 영업의 규모와 은밀한 수익 분배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 후보 측은 그간 "친구의 PC방 사업에 단순 투자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법원 판결문이 가리키는 진실은 달랐다. 이 후보는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라, 불법 도박장 두 곳을 동시에 가동하며 거액의 불법 배당금을 챙긴 ‘핵심 동업자’였다.
■ 컴퓨터 70대 돌린 기업형 도박장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남오 후보(판결문상 피고인 B)는 광주 K 소재 'L 피시방'과 V 소재 'W 피시방' 등 성인 PC방 두 곳을 공동 운영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했다.
이들이 설치한 도박용 컴퓨터는 무려 70대에 달했다.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뒤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떼어가며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단속 전까지 이들이 올린 불법 수익금은 범행이 증명되는 약3개월간 무려 257,246,252원에 달했다.
■ 이남오의 몫은 ‘월평균 약 2,415만 원’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남오 후보 개인에게 돌아간 배당수익의 규모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 후보의 투자 지분과 실제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총 67,620,562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수사로 증명 가능했던 불법 영업 기간을 바탕으로 환산하면, 이남오 후보는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매달 약 2,41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개인 통장에 챙겨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6년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이 약 2,000만 원 중후반대였음을 감안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벌어야 할 거액을 이 후보는 불법 도박장을 돌려 한달 ‘배당금’으로 손에 쥐었던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매달 이 후보의 수중에 떨어진 불법 자금의 밀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법원 "신분상 불익 고려해 벌금형 선택"… 고액 벌금•추징금이 증명하는 무게
당시 재판부(판사 장정희)는 이남오 후보에게 도박개장죄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과 함께 6,762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상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액으로 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후보의 신분상 처지를 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면해준 것일 뿐, 범죄의 질과 수익의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법원 스스로 명시한 셈이다.
'월 약 2,415만 원의 불법 도박 배당수익'. 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불법 자금을 매달 손에 쥐었던 인물이 과연 지역 사회를 이끌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제 유권자들이 답할 차례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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