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자 검증에 착수한 <광전타임즈> 취재팀은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나선 이남오 후보의 부동산에서 충격적인 법적 기록을 발견했다.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든 불법 인터넷 도박장 재판 진행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이 이 후보 소유의 다수 부동산에 전격적인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가압류를 집행했던 사실이다. 당시 묶인 가압류 청구 금액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었다.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랐던 사법부의 판단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친구가 PC방 사업이라고 해 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은 아무에게나 청구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범죄 행위로 생긴 수익이나 그 보수'임이 소명되어야만 발동된다. 무엇보다 재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범죄수익의 주범 및 주요 수익자'일 때 향후 국가 환수를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즉, 이 후보 부동산에 걸렸던 거액의 가압류는 그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불법 범죄수익의 실질적 지배자'였음을 가리키는 객관적 물증이 될수있다.

인터넷 도박장의 운영시점과 늘어나는 재산의 관계

실제로 취재팀은 오락실이 성행하던 2000년대 초·중반 시기, 이 후보 부부가 근저당권(대출) 설정 없이 100% 현금으로 다수의 토지와 건물을 집중 매입한 내역을 확인했다. 막대한 현찰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 운영 시기와 대출 없는 부동산 매입 타이밍의 일치는 자금 출처에 대한 강한 의혹을 낳는다.

이남오 후보는 과연 선의의 피해자인가, 불법 도박장 개설의 주역인가.

[다음 기사 예고]

다음 편에서 이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남오 후보(배우자 포함)의 자산이 시간순으로 어떻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보도할 것이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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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 및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성인 피시방 도박개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남오 후보의 전과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단을 '바다이야기'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입수 후 확인 결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남오 후보가 인터넷 도박 성인 피시방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고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처분을 받은 본질적 전과 사실은 동일하나, 독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기사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