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도박개장 전과’ 축소 소명 의혹부터 상대 후보 ‘폭행 프레임’ 유포까지 쟁점 확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 막판을 얼룩지게 했던 극심한 네거티브 공세가 결국 사법기관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던 이남오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 측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의 핵심 요치는 이남오 당선인이 ▲자신의 범죄 전과를 유권자에게 축소·왜곡해 공표(당선 목적)했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의혹을 악의적으로 부풀려 유포(낙선 목적 및 후보자비방)했다는 점이다.
쟁점 ①: 자신의 ‘도박개장’ 전과는 깃털처럼 가볍게 축소 소명? (당선 목적)
고발장에 따르면, 이남오 당선인은 과거 2007년 광주지방법원(2007고단108)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6,762만 원 상당의 추징금 유죄 판결을 받은 확정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선거 공보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친구의 PC방 사업에 단순 투자했을 뿐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이에 대해 이윤행 후보 측은 “확정판결문에는 도박장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공모해 실제 거액의 수익을 정산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극적 투자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범죄 가담 정도를 본질적으로 왜곡·축소했다는 취지다.
쟁점 ②: 상대 후보 폭행 의혹은 뻥튀기… 조직적 낙선 공세? (낙선 목적)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었던 ‘이윤행 후보의 공무원 폭행 의혹’ 역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남오 당선인은 지난 5월 28일 방송 토론회에서 “이윤행 후보가 약 20년 전 담당 공무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다음 날 유튜브 채널과 지지자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돼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2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조직적으로 살포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 정 모 씨는 “맞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처벌을 받거나 경찰서로 인계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목격자가 아닌 간접 정황만으로 상대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낙선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함평경찰서, ‘공정의 잣대’ 들이댈 것인가 지역 인맥에 ‘좌고우면’ 할 것인가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막판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 후보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극단적인 네거티브가 판을 치면서 이번 고발 사태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으다. 특히 이남오 당선인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법원 판결문과 배치되는 해명을 늘어놓은 점은 사법 기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윤행 후보 측은 “이남오 당선인의 해명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 범죄 본질을 왜곡한 중대한 허위사실공표”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남오 당선인을 둘러싼 혐의와 구체적인 정황들은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지역민들의 시선은 수사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과연 사건을 접수한 함평경찰서가 엄정한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고질적인 지역 인맥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양태를 보일 것인가. 경찰의 향후 행보에 함평 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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