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나선 이남오 후보는 과거 자신의 도박장소 개설 전과에 대해 “친구가 PC방 사업이라고 해 투자를 했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해 왔다.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전타임즈> 취재팀이 이 후보의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을 추적한 결과, 공교롭게도 ‘바다이야기’ 성행기 및 수사 시점과 맞물려 이 후보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황이 드러났다.

2004년 초 시작된 부동산 현금매입

시작은 2004년 초였다. 이남오 후보가 무안군 남악리의 토지를 전격 매입했다. 주목할 점은 시중 은행의 대출(근저당권) 설정을 단 1원도 끼지 않은 ‘100% 현금 매입’이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토지는 현재 재산신고상 약 2억 7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시세는 이의 두세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현찰이 도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의혹 시점과 이례적인 현금 동원력의 발휘 시점이 너무도 가까이에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동산 현금매입

이후 이 후보의 ‘현금 박치기’식 부동산 매입은 멈추지 않았다. 불법 도박장 운영시기로 추정되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이 후보는 무안 남악리의 대지를 시작으로 함평 관내의 대형 농지와 도로 등 다수의 필지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2009년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아파트를 역시 현금으로(근저당권 설정 없이) 매입했다. 201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이 연쇄적인 자산 확장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치른 전형적인 ‘조세포탈 및 범죄수익 은닉(탈세와 돈세탁)’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결국 "불법인 줄 모르는 PC방에 소액 투자했다"던 이 후보의 해명은 시점과 규모 면에서 심각한 모순에 직면한다. 친구에게 속은 피해자가 어떻게 오락실 운영 시기에 맞춰 서울의 아파트와 함평·무안의 금싸라기 땅들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쓸어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남오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입장을 수차례 대중에 전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2년 군의회의원 선거와 같은 맥락의 범죄사실소명이 인쇄된 2026년 지방선거 책자형 공보물이 함평의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될 준비가 되어있다. 만약 2007년 이남오 도박개장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어 그간 본인의 해명과 다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있는 이남오 후보

국가기관이 중대범죄 수익으로 판단해 2억 5,000만 원대의 추징보전 가압류까지 집행했던 만큼, 이 후보는 이 막대한 부동산 매입 자금의 객관적인 출처와 수입 경위를 함평 군민과 유권자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사건 판결문의 자발적 공개 및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일 경우 납세의 기록도 함께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기사 예고]

<광전타임즈>의 검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남오 후보가 보유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남오 부동산 취득 경로, 투자인가 투기인가'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칠 예정이며 본 기획취재의 종착점은 결국 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 세상에 알림이 될 것이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