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및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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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로 판단되는 내용 (구체적으로)
• 올바른 내용 및 근거 자료 (가능한 경우)
• 신고자 연락처 (회신을 위해)
처리 절차
1. 접수: 이메일·전화·팩스로 정정 요청을 접수합니다.
2. 사실 확인: 편집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정정 조치: 오류가 확인되면 기사 본문에 정정·수정·추가 표기를 합니다.
4. 회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 02-397-3114)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