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55~100%(대상자별 차등)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많은 군민들께서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경제취약계층 단체가입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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