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보도된 이남오 후보의 과거 전과 관련 기사에서 범행 수단을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운영 의혹'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을 추가로 확인하여 교차 검증한 결과, 해당 사건은 '바다이야기'가 아닌 '성인 PC방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개장 공모 혐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남오 후보는 당시 'L' 피시방과 'W' 피시방 등 두 곳의 성인 PC방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혐의(도박개장)로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후보자 검증 보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