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지역구의 전남도의원 모정환 의원 측이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보도한 본지(광전타임즈)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 2024년 모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언중위로부터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명을 받으며 보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을 동원해 고발장 제출로 맞서는 모 의원 측의 행태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적반하장식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대 현행법 위반 혐의… 찰나의 매립으로 성립되는 범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장은 접수된 상태이나, 본지 측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상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모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 내 불법 폐기물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허가받지 않은 매립시설에 폐기물 투기), ▲농지법 위반(허가 없는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토양오염 유발 및 정화 불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허가 없이 불법 매립 및 성토를 통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등 최소 4개 이상의 핵심 현행법을 동시에 정면으로 위반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이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는 폐기물을 농지에 묻는 순간 범죄가 완성(기수)되는 성격을 지닌다. 사후에 "치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 자체가 소멸하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지 확인 결과, '원상복구'는 거짓말… "파내면 바로 쏟아져 나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는 모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농지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이라도 현장 검증을 통해 땅을 파헤친다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눈속임식으로 일부만 파내고 사태를 덮으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해당 사건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기사화된 시점은 2024년으로, 공소시효(폐기물관리법 기준 7년) 역시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도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고 언론의 정당한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전타임즈,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맞대응할 것"

본지는 이번 고발 사태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모정환 의원측이 반성과 사죄 대신 경찰 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둔다면, 사실에 기반해 보도한 본지 또한 '불법매립사건'자체와 '무고'에 관한 법정 대응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