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가 농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십 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해 온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논란이 일자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 건설업 경험 악용한 농지 불법 훼손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는 신광면 삼덕리 일원의 농지에 우량 농지 조성을 핑계 삼아 콘크리트 분쇄 폐골재와 출처가 불분명한 부적합 성토재를 무단으로 매립했다. 건설업이 주업인 점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보다 농지를 사실상 자재 적치장 및 폐기물 매립지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토양 오염 등 환경적 피해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 가족 내세운 조사 방해와 책임 전가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 측의 오만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 공무원과 취재진이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농지를 방문했을 당시,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의 동생이 차량으로 진입로를 가로막고 위압적인 행동으로 굴착 검증을 방해해 결국 조사를 무산시켰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십 년간 건설사를 운영하며 직접 불법 행위를 주도했을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가, 이제 와서 농축업에 종사하는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로 숨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 논란의 농지 전격 매각…'꼬리 자르기' 의혹 가장 큰 의혹은 최근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가 행한 행보에서 나타난다. 부실한 원상복구로 '꼼수 완료서'를 제출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는 지난 4월 해당 농지와 수억 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던 매형의 양식장을 묶어 일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실정법 위반 처벌과 굴착 조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재산 처분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힘이 있으면 죄가 안 되는 '유력무죄'의 전형"이라며, 함평군 현직 도의원이라는 지위가 불법을 덮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고발 조치를 통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