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공무원들이 함평군 현직 도의원의 심각한 실정법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함평군청은 지난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와 지방일간지 기자 B씨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솜방망이 처벌’과 ‘대놓고 뭉개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와 허위 보고로 얼룩진 행정 취재 결과, 함평군 공무원들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와 허위 보고를 통해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전담 부서는 불법 성토 높이가 기준(2m)을 넘지 않아 농지법 처벌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제 실측 결과 성토 높이는 2m 50~60cm에 달해 국계법 적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부서 역시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과 부적합 매립토가 대량 발견되었음에도 "유리 조각 몇 개에 불과하다"며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 수박 겉핥기식 원상복구와 공무원의 묵인 봐주기 행정은 원상복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군청은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의 농지가 기한 내에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복구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완료 처분'을 내려주었다. 당초 위성 사진 등을 통해 추정된 폐토 매립량은 2,000여 톤에 달했으나, 실제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된 물량은 고작 130톤(6.5%)에 불과했다. 사실상 농지 상단만 살짝 걷어내는 시늉만 한 채 완료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취재진이 실태 파악 및 굴착 검증을 시도했으나, 함평군 현직 도의원 A씨 측의 고압적인 방해 행위에 가로막혀 철수하는 등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역민들은 "지자체가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대놓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