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남오 함평군수 사건이 함평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 6월 고발인 측은 이남오 군수가 방송 토론회 및 유튜브 영상, SNS 등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예비적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과거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공표했으나, 당시 당사자인 담당 공무원이 맞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입장이다. 또한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과 이남오 후보측의 주장 등을 유권자 2만여 명에게 단체 배포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건이 상급 기관인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된 배경에는 수사팀과 피고발인 측 간의 밀접한 관계에 따른 '수사 공정성 논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함평경찰서 담당 수사팀장과 이남오 군수 측근이 선거 운동 기간 중이던 지난 4월 장성 소재 한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수사팀장이 이 군수와 오랜 친분이 있는 동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편파 수사 우려가 거세게 일었다. 이에 진정인 측은 전남경찰청에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건 재배당 및 이송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가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경철서의 학연, 지연에 따른 불공정 수사 논란은 일단락 될것으로 보인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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