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소영호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당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경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영호 예비후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의 예외 규정이 적용돼 경선 참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후보 추천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권리당원 기간이 기준보다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영호 예비후보 측은 “소 후보는 민주당의 인재영입 성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정당은 우수한 인재의 정치 참여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며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소 후보에 대해 “인재영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규정상 예외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사유, 그리고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인재영입의 경우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의 공식 영입 절차와 발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같은 사안을 두고 캠프와 당의 설명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재영입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성 지역의 한 주민은 “정당과 후보 측 설명이 다르다면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선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장성군수 공천 경쟁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