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나산면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남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나산면이 책자 제작·배포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산면은 2026년 ‘알기 쉬운 나산 이야기’ 책자를 제작해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에는 지역 개발 사업과 군정 추진 실적이 상세히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이장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 선거사무소 측의 주장이다.

이남오 예비후보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당 경선을 앞둔 시점에 군정 실적을 집중 홍보한 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제254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는 제출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책자 제작의 목적과 예산 집행 과정, 설명회 개최의 시기적 적절성, 공무원 동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